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에게 기저귀와 조제 분유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4개월이 안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저귀와 조제 분유 값이 만만치 않은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대상 / 내용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은 24개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분유나 기저귀 값이 장난이 아닌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라서 돈을 아끼기가 쉽지 않은데, 보건복지부 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아이를 키우는 데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조제 분유란 6개월 전에 아이에게 먹이는 분유로, 1,2단계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 성분인 유성분이 60% 이상 들어있는 모유 대용품 입니다.
6개월 이후에 먹이는 조제 분유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대상으로는 생후 24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가 대상이 됩니다. 24개월이 지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족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80이하여야 하는데
2인 가정 기준 276만 원 정도입니다.
3인 가정 기준 354만 원 정도입니다.
4인 가정 기준 432만 원 정도입니다.
5인 가정 기준 506만원 정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내용
금액은 기저귀는 매월 8만 원을 지원해주고, 조제 분유는 월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현금으로 지급 되지는 않고 국민 행복 카드에 포인트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신청 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신청 방법으로는
아이의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셔서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임산 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경로로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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