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시는 데 고생하시는데 지원금 50만원 돈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보육료 지원, 지원 금액, 대상, 장애아보육료 신청 방법,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보육료 지원 /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
장애아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아이들에게 장애아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으로 양육하시는 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에 꼭 알아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보육료 지원 금액
장애아 반에 가는 아동은 559,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누리 반 아동은 559,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아동반에 가는 장애아동은 관할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장애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가지고 있는 만 12세까지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수준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대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증거인 진단이나 평가 결과가 나온 통지서를 제출하시면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세가 지나도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한 장애아동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 카드가 없는 장애아동은 장애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가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이 부득이하게 휴학하게 되면 그때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는 지원받으실 수 없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 복지상담센터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경로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할 때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를 거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하실 때는 장애아보육료 지원에 체크를 해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보육료 지급 대상 여부에 체크를 해주라는 뜻인데요.
방법으로는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입소 대기 신청 – 아이 얼굴 – 아동 정보 – 장애 보육료 지급 대상 여부 – 해당 – 변경 정보저장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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