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 만 3에서 5세 아이들 있으신 분들 알아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 불문하고 다 지원이 됩니다!! 유아학비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 / 대상 / 금액 / 신청 방법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3~5세의 국공립,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하고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유아학비지원 대상
유아학비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가 되는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유치원 조기입학을 하고 싶어 3세 반에 들어간 아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해야 하지만 취학을 유예한다면 취학유예 통지서를 내면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지원 기간은 3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유아 학비 대상이 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유아는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 3~5세이지만 지원이 안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아이
-가정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
-해외 체류 1달이 넘어가면 자격이 중지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다시 유아 학비로 변경해서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비도 지원이 되는데, 대상으로는
유치원을 하원하고도 방과 후 교육과정을 하는 아이 중 1일 8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는 아이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 출석을 확인하는 서류와, 신청서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금액
유아학비지원 금액으로는,
교육비로는 국/공립이 월 100,000원이고 사립은 월 280,000원입니다.
방과후 과정비로는 국/공립은 월 50,000원, 사립은 70,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아는 사립을 다닐 경우 월 최대 200,000원입니다.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자연히 자격이 정지됩니다.
금액은 현금으로 받지 않고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바로 지원이 되며,
부모님들은 제외한 비용만 유치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일단 입학 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좋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하시는 경로로는,
로그인하셔서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유아 학비(유치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