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생 1월 이후 만 0~1살 아이들 가진 부모님은 필수로 확인하세요! 지원금 받아 가세요! 부모 급여(양육수당) 지원,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및 언제까지, 부모급여 지원금액, 조건, 어린이집 다닌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부모 급여 / 부모 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언제까지 / 지원금액 / 지원 조건 / 어린이집 다닌다면 / 다니는 경우 / 필요서류
부모 급여
2023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원래 있던 양육수당이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아기에 아이를 보는 것을 지원해서 어머니들, 아버지들께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양육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조건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는 상관이 없으니 망설이지마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10만원과 별도로 중복 지원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나이에 따라 금액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만 0세에는 월 70만원을 줍니다.
만 1세에는 월 35만원을 줍니다.
여기서 24년에는!!
만 0세에는 월 100만원 !!! 을 주고,
만 1세에는 월 50만원을 줍니다.
22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언제까지 신청을 하냐 하면 태어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을 때 신청을 한다면 출생일인 달부터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60일이 지나면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시기에 따라 다음, 다다음 달부터 받을 수도 있으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 영아수당(현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로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여부 확인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대리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이라면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다닌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만 0세에 어린이집을 다니면 대략 부모급여가 18만원 정도가 나오고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을 한다면 부모급여가 지원이 되지 않고,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 1세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할 때는 부모급여가 나오지 않고 보육료 바우처 지원이 나오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똑같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양육을 해서 수당을 받는 취지도 좋지만 아이들은 어린이집에를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경험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효과도 높다고 합니다.
물론 여건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집에서 꾸역꾸역 데리고 키우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